장관 해임안이 통과되면 그 이후 정부 및 국회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헌법과 국회법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며, 해임건의만 할 뿐 특별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63조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기립표결이 어려운 의원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본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ㆍ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③ 의장은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⑤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다만, 겸직으로 인한 의원 사직과 위원장 사임에 대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국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투표로 한다. 투표 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⑦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⑧ 제1항 본문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자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정당한 투표권자임을 확인한 후 투표한다.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4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기명투표 또는 무기명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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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과 사기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는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트려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겠으나, 거짓말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즉 범죄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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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임야를 구입하였는데 이름모를 (묘)산소가 있는데 강제철거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에 처리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해 그 분묘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11&ccfNo=3&cciNo=5&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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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스피커 설치하면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의적인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으로 형사적으로까지 문제될 사정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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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매수하려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니 예고등기가 되있습니다 그러면 이땅을 매수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예고등기에 관한 제도는 폐지되어 예고등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부터 확인이 필요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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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지나기전에 다시 고소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다만 일정 시간이 경과할 경우 공소제기가 불가합니다. 본인이 고소를 하신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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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을 못받은 채로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누구한테 보증금을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항력이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대항력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부분은 스스로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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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바뀐 상태입니다. 보증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주소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제기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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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설정, 채권양도 되어 있는 전세대출을 받았는데 임대인의 상환 안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대출금을 변제해야 겠습니다. 낙찰금 우선순위는 구체적인 법률관계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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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 했을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다만 상속포기가 됐다면 더 이상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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