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넣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오버워치하던중에 저희팀 저격캐릭터가 상대저격캐릭터를 이기지못하고 계속 죽으니깐 제가 차라리 저희팀 저격캐릭터한테 상대저격못이기면 차라리 적저격캐릭터를 물어서 공격하는 캐릭터로 바꿔달라고요청하자 그사람은 이렇게말했습니다.그사람:니꺼나물어라
나: 그게 뭔말임?
그사람: 고자인가보네.. 즐갬해라 ㅎㅎ
나: 왜 시비인가요? 사과하세요
그사람:(사과안하고 무시하고바로나감)
이거 사회통념상 내성기나물어라라는 뜻인데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