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넣을수있는지 여쭤봅니다.
제가 오버워치하던중에 저희팀 저격캐릭터가 상대저격캐릭터를 이기지못하고 계속 죽으니깐 제가 차라리 저희팀 저격캐릭터한테 상대저격못이기면 차라리 적저격캐릭터를 물어서 공격하는 캐릭터로 바꿔달라고요청하자 그사람은 이렇게말했습니다.그사람:니꺼나물어라
나: 그게 뭔말임?
그사람: 고자인가보네.. 즐갬해라 ㅎㅎ
나: 왜 시비인가요? 사과하세요
그사람:(사과안하고 무시하고바로나감)
이거 사회통념상 내성기나물어라라는 뜻인데 이것도 고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 정도의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법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게임플레이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