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버워치 겜매음 고소 당할거같습니다.

오버워치를 하다가 팀 힐러가 힐을 못넣어서 힐 똑바로 해 라고 하자 팀 힐러 1명은 넵이라고 하고 1명은 눈삐엇냐 라는식으로 말해서 어쩌다보니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박곰, 조개차이, 보잡째 라는 단어를 쓰긴 했으나 상대방도 저희한테 현생을 살아라 ?, 비속어을 사용하면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하는 중에는 상대의 어떠한 신상정보도 모른체 하였습니다.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