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MC몽 용돈 의혹 해명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창백한큰고니141
창백한큰고니141

오버워치 듀오한테 패드립했는데 고소당할수 있나요?

오늘 오버워치 경쟁전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팀중 한명이 시비를 걸어서 제가 시비건사람한테 패드립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패드립을 하고 난 후 확인해보니 제 패드립을 먹은 사람이 듀오로 플레이중이더군요.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말은 안했는데 고소당할까봐 좀 걱정되서 질문합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대화 내용입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상대방: 우리팀 로드호그(나)는 어디서 뭘하고있는지 모르겠네

상대방: 힐줄려고해도 계속 죽고

나: 왜 시비거세요 어매뒤1진년아

상대방: 못하는걸 못한다고 말한건데? 욕 신고요~(인게임내에서 신고한다는뜻)


참고로 상대방은 신상 아무것도 안깠기 때문에 저는 그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듀오하는사람은 실친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걱정되서 배틀태그도 변경했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거 한 마디 가지고 고소하는 사람이 있긴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상 등을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객관적인 특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이 인정되기 어려워 고소가 된다고 해도 처벌에 이르기능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