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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친화적인순두부찌개

완전친화적인순두부찌개

게임중 욕설 사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혼자 게임들 돌리던 중에 팀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ㄷ5 게임에서 저는 혼자였고, 나머지는 2인큐+2인큐 혹은 4인큐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팀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00새끼들 이라고 특정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욕설을 사용했는데, 팀원중 한명의 닉네임이 실명이 담긴 00@@ (00이 실명입니다.) 이런식의 닉네임이었고, 친구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말로는 몇명 고소했다며, 나중에 합의금 300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구와 게임을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될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