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욕설 사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고있었고, 혼자 게임들 돌리던 중에 팀원들과 말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5ㄷ5 게임에서 저는 혼자였고, 나머지는 2인큐+2인큐 혹은 4인큐였습니다.
말싸움을 하다가 팀원들이 말이 통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00새끼들 이라고 특정 누구를 지목하지않고 욕설을 사용했는데, 팀원중 한명의 닉네임이 실명이 담긴 00@@ (00이 실명입니다.) 이런식의 닉네임이었고, 친구과 같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가능하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본인말로는 몇명 고소했다며, 나중에 합의금 300을 부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