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게임상에서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라인하르트라는 닉네임을 가진분께서 저에게 먼저 시비가 시작이였습니다.
그 분께서 저에게 뭐라 비꼬듯이 너 때문에 못하는것이다라고 하면서요 저도 기분이 나빠 욕은 하지 않고 똑같이 비꼬듯이 너도 죽었잖아 못하면서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전체채팅에서도 상대팀 5명도 그분을 비꼬듯이 여기서도 왕따 당하네 라고하는걸 보고 그런 저도 전체채팅에서 닉네임을 거론 하면서 게임상에서도 왕따 현실도 왕따 이런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분께서 모욕죄에 성립될만한 자신의 이름이나 사는곳 등 말은 하지 않고 캡쳐중이다 서에서 보자 이런소리만 하고 게임이 끝났습니다.
이런경우 고소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해 대화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