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팀 플레이를 하지않고 단독적으로 게임을 하여 제가 뭐하냐? 라고 처음에 팀 채팅으로 물어봤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팀 채팅으로 저보고 어떤 캐릭들고 쳐 죽기만 한다 이런식으로 채팅을 하여 화가나서 고아신가요? 라고 말하였는데 그러곤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쳐 라는 말도 욕으로 성립 되지않나요? 이런걸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의문이나, 신상정보등의 공개가 없어 특정성 요건부터 불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 표현은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