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사실을 신입사원에게 알릴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일전 직장내 괴롭힘 갑질로 해고를 받았지만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4대보험 미적용등 금전적으로 사업주에게 불리해지자 해고 철회를 했고
결국 저는 동의해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최근 신입사원이 왔는데요
제 해고 사실을 알리면서
**씨 원래 짤를라고 했는데 안 짤르기로 했어요**
위 사실을 전달받고 너무 수치스러워서요
기존 사원들에게는 모를까 전혀 모르는 신입에게
전달 할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 될까요
도와주세요!!!!
수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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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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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때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여 범죄혐의 여부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질문자님의 사회적평가 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