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합의금 얼마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으로는 어떤 성추행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합의는 기본적으로 범죄행위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대략적인 판단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의 정도 역시 판단불가합니다. 피해자라고 해도 가해자의 전과는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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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과도하게 생겨서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야만 할것 같은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빚과 기타 재산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될 것으로 일단 가능성은 없지 않아 보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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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이용 승객이 차량내에서 구토를 했을때 세탁비를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실 부분입니다. 민사청구를 당할 수 있을 뿐으로 형사적으로 죄가 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해당 부분은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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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하는 옷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은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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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전 사업을 하던게 있는데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입사전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겸업금지 등 위반의 소지는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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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패드립 고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 정도의 발언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정도의 발언은 아닙니다. 모욕죄나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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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인 공증은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 본인의 의사로 공증을 하게 되셨다면 그에 따를 법률효과를 부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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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처벌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동학대는 별도로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되며, 구체적인 행위유형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집니다. 해당 법률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동학대를 당한 아동은 분리조치될 수도 있습니다.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ㆍ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ㆍ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 1. 26.>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ㆍ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제목개정 2020. 3. 24.]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15조(응급조치ㆍ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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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일부만 환불받은경우에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기망행위여부는 전체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일응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화내용 등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해보시는 것이 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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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대주주가 보관하고잇던코인을몰래다팔앗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우선 차용당시 용도가 무엇인지, 그 용도에 위반하여 사용이 된 것인지 등 구체적 사정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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