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시 상속 기한이 있나요?

얼마전에 장인어른께서 작고하셨는데 재산상속관련해서 기한이 정해져있나요? 거래하는 세무사가 3개월 얘기했다는데 생각했던거보다 너무짧아서 제대로된 정보인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기한이라는 것은 다소 모호한 표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시려면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셔야 하며, 상속등기에 관한 것이라면 바특별히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은 3개월 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