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로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나요?
원격 진료가 중증질환이나 섬 등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알게된 사이트를 보니 탈모약을 전화 상담으로 처방 받을수 있다는데 불법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ㆍ무선ㆍ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원격진료로 약을 처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격처방이 허용됩니다.
위 규정에 따른 상황이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을 원격처방받았다면, 이는 위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고, 전화, 화상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