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반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함을 전제로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입니다.
기업이 기존 유통기한 기간을 소비기간이라고 표시한다면, 이는 잘못되 표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