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불이행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어떤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합의서에 위반시의 조치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는 이유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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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형사소송 진행시 비용,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액수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100만원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상당히 소모적인 일이므로 받아야 하는 금액을 고려한다면 실익이 있는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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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구매자가 환불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냄새가 베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면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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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건인지 모르고 계좌를 빌려준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범으로 판단될 우려는 있으나, 일단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여 항변해야 하겠습니다. 배상의무는 공범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대해 빠른 처분을 구하는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으며 법적인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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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화물을 하려면 개별협회 가입이 필수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화물협회의 가입이 필수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제48조(협회의 설립) ①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21. 12. 7.>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협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⑤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⑥ 회원의 자격, 임원의 정수(定數) 및 선출방법, 그 밖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⑦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⑧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⑨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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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표등록에는 10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으며, 다만 출원중이라도 사업을 수행하시는 것이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브랜드 등록은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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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길 역방향주차 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며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대부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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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10년차에 와이프가 다른남자를 만나고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간남 소송을 하시는 것이야 가능하겠으나, 그렇게 될 경우 가정이 유지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결정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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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미 입금한 배상금 환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절차는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임의로 돈을 받아다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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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구입하고 28일쯤누수확인되어서 전주인이 수리해주기로했는데 견적이280 만원나왔는데 50 만원만 준다고합니다 이럴때 소송하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수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당연히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며,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상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으나, 이 경우 만약의 경우 차임미지급으로 계약해지가 될 위험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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