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영업손실 위한 노력이 국가적으로 진행되어 왔는데요 소상공인은 무얼 말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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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샀는데요 1대주인이 회수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대주의 행위로 인한 것이니 2대주에게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2대주를 신고하실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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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대행업체 취소 확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다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법은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통상 계약금은 임의로 계약을 파기 하는 경우 몰취되며 반환되지 않는 것이 통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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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적으로 못 피게 하거나 신고하거나 그런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다른 직접적인 조치는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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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반려동물이 보장받는 법적 지위(?) 같은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일단은 물건으로 취급이 되겠으나,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학대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1. 유실ㆍ유기동물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2019. 8. 27.>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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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단에 보관한 자전거에 걸려 넘어졌을 경우 누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인에게 가장 큰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불법적으로 물건이 쌓여있다고 해도 보통의 사람이라면 충분히 다치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적치행위를 한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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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행자가 통행하는 횡단보도를 주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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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에서 실명 언급과 함께 모욕적인 언사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실명이 언급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며 개인을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름 만으로는 특정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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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엉터리 상담사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통상 엉터리로 상담을 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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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혹시 집행유예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미 구치소에 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반성문 제출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정도가 있습니다. 무죄를 받지 못하신다면 상당한 형량이 선고될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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