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같은 민사사건으로 두명이 공동으로 소송이 걸렸을때 변호사 수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작권 침해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한다는 고소장이 왔습니다.

동일사건의 가해자 한명과 공동책임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각자 변호사를 따로 수임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동으로 변호사 한 분만 수임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각자 수임해도 되며, 따로 수임해도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변호사 한명을 수임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각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