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피고인은 재물손괴,업무방해로 구약식 벌금200만원 선고 받았고 자동차불법사용으로 벌금 200만원 선고 받았는데 두개는 각각 다른 사건입니다.
이 결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재물손괴,업무방해 or 자동차불법사용 하나로 묶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두가지로 나누어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하나로 묶어서 소송이 가능하다 하면 병합신청서를 내면 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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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동일하다면 두 사건을 하나의 사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합 신청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하여 1개의 민사소송으로 모두 청구가능합니다. 1개의 소송 안에서 상대의 여러 불법행위를 청구원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피해내역을 하나로 정리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하나로 묶는다는 것이 두 개의 소송을 진행하였다가 병합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라면 그렇게 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하나의 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