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신청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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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 관련 다시 글 올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달리 입증할 수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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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파일 수신 및 청취 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에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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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시 개인의 보상을 법적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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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대상은 어느선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직접이냐 간접이냐라는 것은 그 경계가 모호하며 해석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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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고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형사에게 문의를 해보실 수 있겠으며, 아니면 간단한 개인정보를 통해 사건을 특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실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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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관이 특별히 해당 사항에 대해 문제가 있음을 안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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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에서 미개봉이라고 한 상품을 개봉으로 보내줬는데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죄가 되는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성립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신고후 도움을 구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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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처리된 동일한 고소건의 재고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접수는 되겠으나 각하 처리가 되어 종결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고소건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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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종 이직 안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직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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