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D 이미지에도 인권을 주는게 가능한가요?
저번에 19금 만화나 이미지도 인권을 부여해야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건지 위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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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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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 자체가 모호하며 이미지에 인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인권이란 것은 사람의 권리이며 이미지에 인권이 인정될 수 없고, 위법 여부를 떠나 법원리나 상식의 차원에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d 인권문제는 아청법으로 인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교복을 입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성인만화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보아 아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겠으나, 현행 법원의 태도로는 2d에 마치 인권이 인정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격권은 사람에게 부여되는 것이며 해당 이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