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경우에도 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포 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음란물의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재판부의 판시를 고려해야 하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한계가 있으며 개별 사안마다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맥락 없이 위와 같은 묘사의 그림을 게시하는 것은 음란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