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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2D 일러스트 음란물 처벌 수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취미로 SNS에 일러스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음란물 및 아청법 처벌 수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몇가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성인,미성년 남자의 유두 노출이 표현된 일러스트를 성인물 표시,제한없이 게시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

2. 남,여성의 유두 및 성기 윤곽이 간접적으로 표현된 일러스트를 성인물 표시,제한없이 게시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중요부위를 포함해 전신의 노출이 포함된 일러스트(음란물)를 개인 소장용으로 굿즈 제작업체(케이스,의류,스티커등등) 에 의뢰할 경우 해당 업체에서 저를 음란물 유포죄나 성적수치감등을 이유로 고소하여 처벌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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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1.11.27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음란물로서 처벌되는 기준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처벌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음란성에 관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형성·발전되어 온 사회 일반의 성적 도덕관념이나 윤리의식 및 문화적 사조와 직결되고, 아울러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및 다양성과도 깊이 연관되는 문제로서, 국가 형벌권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적절한 분야가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표현물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음란 표현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표현물이 단순히 성적인 흥미에 관련되어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할 뿐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과도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함으로써,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체로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다고 볼 정도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이 경우를 살펴 오로지 음란한 성적 흥분감 등의 고취를 위한 음란물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개별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