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및 사고로 벌점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경찰에서의 업무사항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경찰에 문의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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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상품 구매이후 취소를 요구하는 고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소의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으며, 취소사유가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변심에 의한 것이면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 환불을 해주실 이유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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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주거침입죄)의 피고소인으로 소장 접수를 받았는데 본인의 무고를 위하여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피의자 역시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그 처분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③ 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신설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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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회사가 해외회사와 일할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항 및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의 관할권 문제와 경합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충돌되어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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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할때는 명백하게 유죄로 입증되어야 한다는데 왜 실재는 그렇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매우 한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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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어차피 판결이 선고될때 같이 판단을 받는 것이므로 미리 신청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help.scourt.go.kr/nm/min_9/min_9_2/index_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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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제한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관리사무소 측에 충분히 주장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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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안줘서 민사 소송해도 피고인이 재산을 명의이전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가집행을 할 재산자체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있기 어렵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하거나 가압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다만 아내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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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경우 혼인신고하면 배우자의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사항은 변호사의 업무사항이 아니며, 관할 주민센터에서 담당하시는 사항입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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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은 법률상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법률 규정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를 명한 때에는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5.22>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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