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역이 외국인데 한국에있는 아내와 이혼절차를 밟고자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대리인을 선임하시어 대리인을 통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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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뒀다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질문내용만으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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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발급이 늦어질 경우 소유권보존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려우며, 소유권보존이라는 부분도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등기로 방어를 하신다는 것도 의미가 분명치 않습니다. 농취증 발급이 안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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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파는 초밥을 먹고 식중독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해진것은 없으며 선택하실부분입니다.마트에 항의하실수도 있고 식약처나 구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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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문 앞에서 놓아주세요" 후 분실 될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객이 요청한 대로 정상적으로 배송이 완료된경우에는 이후 발생한 분실등 위험은 고객이 부담하는것이 타당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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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돈을 줍는 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수 있으며,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주은 물건은 경찰에 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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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계약자체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이어야 할것인데 이미 주식은 취득하셨다면 목적은 달성된것으로 보입니다. 부수적 의무 위반으로는 계약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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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이 한국에서 당첨되면 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미국 복권방이 무엇을 분명하지는 않으나 특별히 지급이 안될만한 이유는 없다고 할것입니다. 어떤점에서 지급이 어려울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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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을 이제까지는 28180원냈는데요 왜케?? 인상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해당내용은 변호사가 알 수 없는것이고 해당 공단에 인상된 이유를 우선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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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공소장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조 2항은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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