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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47

대담한타조147

엄마돈 300만원 가량 몰래 가져갔는데 어떤처벌받나요

엄마돈 300만원을 가져가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처벌받나요 어떻게되나요 조사같은것도하나요 ..?거래내역이나그런것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물건을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그 형을 면제받게 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직계혈족(친어머니라면)간의 절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