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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타조147
엄마돈 300만원을 가져가고 엄마가 경찰에 신고하게되면 처벌받나요 어떻게되나요 조사같은것도하나요 ..?거래내역이나그런것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물건을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와 자식 간이라는 친족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그 형을 면제받게 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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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에서는 절도행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므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범죄는 친족 상도례라고 하여 처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직계혈족(친어머니라면)간의 절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4조(친족간의 범행)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