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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낙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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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많은 돈을 할머니에게 빌렸는데 근데 엄마가 이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나 고소를 할수 있나요?

저는 연인을 도와주기 위해 지금까지 할머니에게 많은 돈을 빌렸어요. 근데 엄마가 이것을 알고 저에게 화를 내면서 저에게 내역서를 가져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엄마가 저를 경찰에고 신고나 고소를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할머니에게 돈을 빌린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변제하지 않는 부분은 민사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나 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제3자가 형사고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