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내용 사측에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고용노동부 질의민원, 내용 사측에서도 확인 가능한가요?
퇴사준비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기 위해 몇가지 질의민원을 넣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민원인인 회사측에서 제가 넣은 질의민원 내용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고용노동부 측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사항이고, 변호사가 고용노동부 내부의 민원처리 절차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넣은 질의민원내용이 사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민원내용을 피진정인인 사측에 제공하여 그 경위 등을 설명하도록 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해당 회사에서 그 내용을 다 알거나 통보를 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