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대표와 실소유주가 다를 경우 체불 임금 해결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의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판결을 받으실 필요가 없고, 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은 필요없으며, 이미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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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및 갱신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갱신에 관해서는 행정절차적인 부분이므로 갱신안내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리고 갱신안내를 한 해당 기관에 대하여 절차적인 부분의 안내를 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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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을 하고자 할 때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으며,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집행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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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특허를 낼 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등에 따라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patent.go.kr/smart/jsp/ka/menu/fee/main/FeeMain0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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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은 얼마나 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벌금형 이상 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삭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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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당에서 뚝배기에서 뚝배기가 터져서 이빨이 좀 상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뚝배기를 관리하는 식당에 과실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빨이 상한 부분에 대하여 치료비 등 손해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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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실 창은 왜 망입유리로 설치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설치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은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부분이 아니며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는 법에 그렇게 규정되 있으니 그렇게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으며, 서로 분야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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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를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설치가 요구되는 조건과 구조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규정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② 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0. 6. 3., 2003. 1. 6., 2005. 7. 22., 2010. 4. 7., 2012. 1. 6., 2019. 8. 6., 2021. 3. 26.>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영 제64조제1항제1호의 60+ 방화문(이하 “60+방화문”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방화문(이하 “60분방화문”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할 것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방화문, 60분방화문 또는 영 제64조제1항제3호의 3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해야 하고,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③ 영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돌음계단으로 해서는 안 되며, 영 제40조에 따라 옥상광장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해당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서 피난 시 이용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0. 4. 7., 2019. 8. 6.>④ 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 6. 29.,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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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와 어떤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그 계약의 성격이 판단됩니다. 월급을 주고 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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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런티를 못받아서 신고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임의로 사용한 부분은 횡령죄가 성립할수도 있는 부분이며, 민사적으로는 지급명령부터 일단 신청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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