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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임
질문자임22.12.26

구속 수사일경우 보석금내고 나올수 있나요??

법정 구속 되어 구속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는경우에

보석금을 내면 밖에 나와서 조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보석금은 금액이 고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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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보석이 허가되면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습니다.

    https://namu.wiki/w/%EB%B3%B4%EC%84%9D(%EB%B2%95)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석제도”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2003).

    법원은 범죄 내용, 죄질, 경제력 등을 고려해 보석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 신청을 하여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보석금은 고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