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복운전 이후 상대가 위협할려고 할때 방어 수단으로 괜찮나요?
만약에 운전하다가 상대가 보복운전을 하고 난뒤 갑자기 차에서 내려서 내리라고 위협한다면
만약 제가 공포탄 같은 장난감 총으로 상대방에서 조준하면서 쏘지 않고, 허공 위에다가 위협한다면
이것도 또한 저에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방어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겠으나, 협박죄 기타 죄가 성립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