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법원 사건번호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판사의 허가를 받아 열람복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소년법 제24조 2항),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도 소년부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인의 경우 심리보조의 편의를 위하여 심리개시결정 후에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법 제30조의2). 그러므로 보조인 이외의 자는 모두(보호소년, 보호자, 피해자 포함)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만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 보조인의 경우에도 등사를 원할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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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성(Surname)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히 예상되지는 않습니다.2. 성인여성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쉽지는 않으나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필요성을 적절하게 소명하시면 변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에 성본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까지는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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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사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비영리목적이라고 공개적인 활용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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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린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가렸다는 것만으로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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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사망신고를 안하면 어떤 불합리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인해 어떤 법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상황과 다른 외형이 형성되므로 그로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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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계약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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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산재보험신청을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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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계약취소 시 계약금 반환 관련 다시 글 올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당사자는 이에 구속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달리 입증할 수있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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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파일 수신 및 청취 시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범죄라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함에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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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특허 또는 실용신안 등록시 개인의 보상을 법적으로 보호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7. 30.>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7. 30.>④ 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30.>⑤ 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7. 30.>⑥ 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 7. 30.>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2021.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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