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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기운찬지빠귀261
기운찬지빠귀261

모욕죄 성립 여부 질문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상대방이 본인의 눈과 입을 가린 코만 나온 사진을 올렸는데 제가 그 게시물에 “코나 수술해라 평수 뒤지게 높네” 이렇게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모욕죄 성립되나요? 특정성 성립 안된다고 아는 변호사분이 말해주긴 했는데 다른 변호사분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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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눈과 입을 가린 코만 나온 사진을 통해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린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가렸다는 것만으로 모두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인임을 인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글과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이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되지 않는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직접 게시한 내용의 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의 특정성이나 모욕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