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3시간 수업 중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 목소리가 들어가면 통비법 위반이라고 하셨는데 이 파일을 받아서 청취하다가 이상하다 생각하여 바로 삭제한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아니면 고의가 조각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