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옥내저장소 설치를 기준에 맞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이전에 우선은 해당 위험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만약 이에 관해서 해당 행정기관과 해석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툼이 되시는 경우에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특정 행정기관의 관할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공적인 의견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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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기준 어느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구별됩니다. 혼인신고만 안했을 뿐으로 당사자간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부부공동생활로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동거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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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부여현황 본인 아니어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에 관한 사항은 일정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할 것이며, 일단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해당 사항에 대해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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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은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 법률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은 불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로인한 손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된 손실에 대하여 그 손실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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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액수가 고액이아니면. 그래도 초범이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도박이라고 한다면 초범에 고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실제 얼마이고 상습도박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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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배송 이용약관 동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 약관 내용에 대해 상대방이 읽고 알고 있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것이므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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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관련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알기는 어려우나, 일응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부분으로 보이며, 일단 경찰에 관련 내용으로 신고를 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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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카드부정사용 하면 무슨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고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처벌의 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성년자란느 점에서 상당한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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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비동의 하는경우에 이혼을 할수는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으며, 재판에 의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합의하에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부분이며, 재판상 이혼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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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동대표 명단을 가리는데 공개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대표에게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정도가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거주지 등 정보까지 요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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