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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태양새170
대범한태양새17022.12.21

빌린 돈도 없는데 돈을 받고 싶다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는데 무슨죄로 고소해야 되나요? ㄷㆍ

돈을 보내라는 사람의 부모와 문제가 있는데 자신이 갑자기 돈3억을 받고 싶다며 계좌번호를 문자로 낭겼습니다.싹싹 빌면 봐주겠다느니 인격적 모욕도 서슴치 않아 고소를 할까 합니다.무슨 죄로 고소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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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죄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문자를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문자로 남기겠다고나 일대일 문자로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으로 돈을 보내라는 말을 한 것이라면 강요죄로 고소를 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 행위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채권이 없는데 채권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바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