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기다리는데 눈녹은 더러운 물 튀기고 간 차 보상 받을슈 있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던중 차가 빠르게 가면서 저한테 더러운 물을 튀기고 갔습니다 번호는 외워뒀는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는 경찰서에다가 해야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형사사건은 아니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물 튀김 사고의 범칙금을 승합자동차 2만원, 승용차 2만원, 이륜차 1만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물 튀김 사고의 피해자가 원한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세탁비 등 손해 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는 세탁비 정도를 청구할 수 있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