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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참고래268
활달한참고래26822.12.21
비급여진료시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다면 보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업무 중 상대가 저의 100% 과실은 아니지만 다쳤습니다. 산재처리 되었고 산재가 비급여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상대가 실비보험이 있어 비급여진료비가 보상되는걸로 아는데 만일 실비보험 보상받는 경우 상대가 저에게 과실로 인한 일부보상책임을 요구할 때 실비로 보상되고 나머지 일부 금액들을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실비보험이 보상이 안된 원래 금액으로 보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