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미성년자는 친양자입양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친양자 입양도 가능할 것이며, 아래 링크의 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6&ccfNo=2&cciNo=3&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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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죽어라고 단 댓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 만으로 자살교사 혹은 그 방조범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어떤 죄가되는 행위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없겠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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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상태사기 민사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민사적인 해결을 구하셔야 한다고 판단받으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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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음 피해 민사소송시 한번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한번이나 3번 가능하냐라는 것이 어떤 취지로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나, 가장 기본적인 경우를 가정한다면 동일한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는 한번만 가능하다고 보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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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해서 주권 취득 후 명의대여자가 신주배정 받을 경우 소유권 귀속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A와 B사이에서는 실제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 자인 B가 소유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A는 명의만 대여할 뿐 아무런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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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있었던 일종의 사고를 주변에게 얘기했을 때 단체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발언을 한 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고 발언내용도 그와 같다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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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제품 직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터치팬이 있었는데, 없었다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환불사유가 되지 않겠습니다. 환불해줄 의무가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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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조항을 기준으로 판단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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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직접 지급해야 하며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다른 근무자와의 시급차이에 대해서 점주가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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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간이영수증을 비용지불 증거로 제출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계좌이체 등 직접 돈이 지급된 내역이 있는 것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가능하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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