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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12.21

재판에서 만약 위증한게 들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지금 부친이 계모딸과 재판중인데.답변서를 제출했다는데.그게 사실과 다른 위증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네요.돌아가신 계모가 부친의 동의 없이 집을 계모딸에게 이전을 했는데.답변서에는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거짓 사실들로 가득차 있는데.기가찹니다.혼자되신 부친을 그집에서 내쫓기위해서 저런짓까지 할줄은 몰랐는데.일년에 한번정도 올까말까 하던 딸이 저렇게 나오니까.변호사도 재판으로 갈수밖에 없다는데.답변서라는걸 사실과 다르게 낸걸 증명해서 위증이라고 밝혀진다면 이 인간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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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선서하여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답변서에 사실과 다른 주장이 있다는 정도로는 위증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위증죄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후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며

    소송의 당사자가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

    위증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는

    그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위증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1년6개월"입니다.

    다만, 위증죄에서 말하는 위증은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사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