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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22.12.21

재판중인데.서로의 의견이 너무나도 다르다면 판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판결을 할까요

계모가 부친의 동의없이 계모딸에게 이전을 했는데.지금 이문제로 재판중입니다.근데지금 재판중인 딸은 집 구매할때 아무런 도움도 안줬던 딸입니다.작은딸이 삼천정도를 도와 주셨다는데.그리고 나머지는 부친의 퇴직금과 대출로 집값을 완납했습니다.근데.집을 이전 받은 딸이 대출금도 본인이 다 갚았다고.거짓진술을 하는데.기가차네요.모친에게서 부친 몰래 돈도 받아 간게 있는데.그것도 변제를 안하고 있다가.지금 말하는게 모친 아플때 병원비로 낸게 갚은거라고 말합니다.이렇게 서로 주장하는게 너무나도 다른데.판사는 어디에 기준을 두는 걸까요.그리고.계모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계시는 부친을 그집에서 쫓아내려는거 자체도 이해가 안갑니다.이자체만 보더라도 이상한데.저딸은 거짓 답변서를 내서 조정도 안된답니다.재판이란건 양쪽의 내용을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게 아닌가요.저희가 선임한 변호사가 무능한걸까요.저 답변서가 거짓이라는걸 밝힌다면 저희가 유리해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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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은 주장과 증거로 이루어지며, 주장하시는 사실에 대해 증거를 더 많이 제출하는 쪽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의사가 있거나 합의가능성이 있어야 가능한바, 상대방이 거짓 답변서를 낼 정도로 다투고 있다면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안된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선임한 변호사님이 무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서가 거짓이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해당 답변서 내용은 판결문에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판사는 증거가 있는 경우, 증거에 기반한 진술을 신뢰하고, 양측이 증거없이 주장만을 하고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 보다 신빙성이 있는 주장쪽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