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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쌍방폭행으로 사건이벌금형으로 종료

끝난일인줄알았는데상대방이민사소송을제기했는데 대응하는방법과 해결방법에대해구체적으로알고싶고여 상대방이압류절차에대비할수있는방법도함께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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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2.2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상대방은 청구권이 있고 질문자님은 가해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상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만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면, 이로 인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은 책임이 없다는 점보다는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패소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압류하는 것을 막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소송절차에서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쌍방폭해으로 질문자와 상대방이 모두 벌금형을 받은것이라면 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에 대해 다투시면 될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장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절차에서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라면 일정부분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지급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으셨다면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쌍방폭행이라면 상대방도 폭행죄로 처벌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질문하신 분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주장해보시면서 서로 원만히 해결해보시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2. 원만히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에서 폭행의 경위를 잘 설명하셔서 최대한 손해액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판결이 나오기 전에 상대방이 계좌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일단 상대방이 구하는 금액을 해방공탁하신 후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