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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원앙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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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영화는 아청법에 안걸리나요? 처벌 안받나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들어있는 영상인 경우에 아청법 위반이라는 글을 봤는데 보니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표현한 영화들이 있더라구요 이런 영화들은 아청법 위반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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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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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영화들은 그 자체로 예술적 표현물로 음란물에 속하지 않게됩니다. 음란물이 아니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하며 성폭력처벌법에서도 금지대상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바, 19금 영화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여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아청법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경우에는 성 착취물에 해당하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여 성 착취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