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연대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서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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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이 전 과거를 얘기를 햇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단지 문자 하나를 보냈다고 해서 스토킹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십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이 있었어야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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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금은방에 팔았는데 도금된 것이라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만약 실제로 도금된 것이었다면 사기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시고 물건을 받아오시는 것이 그나마 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괜히 형사고소를 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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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경찰에서 2차조사를 나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구금, 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이 수사를 원한다면 응해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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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민사소송 가능 여부 승소 판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십니다.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명백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으며,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보신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병원비 및 기타 수익감소에 따른 손해 그리고 위자료로 구성되며, 금액의 산정은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를 확인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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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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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관련 쪽지나 챗팅문의도 명예훼손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쪽지로 특정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범죄로서 사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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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 분실,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수령하기 전까지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작용하겠으므로,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령하지 못한 점을 밝혀주시고 환불 등 배상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택배사의 잘못으로 분실된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하며, 이후 문제는 판매자와 택배사 사이에서 조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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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사건 즉 조건만남 선입금사기사건 사기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 내부의 관할 문제로 이송이 되었으나, 이송된 경찰서의 관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다시 사건이 질문자님의 주소지 경찰서로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진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수사기관 내부의 관할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면 수사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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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나간다 얘기후 월세내고 한달전 합의하에 퇴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8월 초에 퇴실하는 걸로 합의가 되었다면 이때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실 시점에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임대인이 대화가 안되고 억지를 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증거(서류)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증금 지급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확답을 받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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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인이 아닌 시설에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인에서 소송을 시작한 이상에는 패소할 경우 소송비용을 회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시설에 처분을 하기는 했으나, 처분의 상대방인 법인이 자신에 대한 처분으로 인식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는바, 그 처분의 효력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판결 확정 후에 법인으로 처분을 정정하여 다시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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