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박스 그대로인 상품을 중고거래로 타인에게 판매를 했을 때 상품의 초기불량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나요?
새 상품을 박스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타인에게 중고거래로 판매를 했을 때
만약 중고거래로 그 상품을 사간 사람이
새 상품이 문제가 있다, 결함이 있다는 것을 주장할 때
물건을 판 사람이 책임질 의무가 있나요?
새 상품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았기에
제조사와 중고거래 구매자가 해결할 문제인가요?
법적으로 누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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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박스 그대로의 상품이라고 해도 판매자로서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판매자가 1차적으로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개봉 상품을 중고로 판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매자가 알 수 없었던 초기 불량 등 하자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그 위험을 부담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판매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제조사하나 판매사에 관련 문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