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시 제품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가 모두 입증해야하는건가요?
종고거래를 한다면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이상을 확인하고 계시를 할겁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직접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문고리 거래,택배거래등) 제품을 구매하고 받았을때
문제가 있다면 구매자가 처음에 받을때 부터(박스를 열때부터 녹화해서) 확인해야하는게 맞나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판매할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자가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말해도 환불해주지 않고 구매자 한테 (제품을 받고 개봉한 동영상등)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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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종고거래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받았다면,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개봉 시점부터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구매자는 제품을 받을 때 박스 개봉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분쟁이 생겼을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 당사자가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구매자가 하자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증거를 요청하더라도 판매자 입장에서는 없다고 하면 될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거래 특성상 개봉 과정을 촬영하여 하자를 바로 확인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판매자로서도 기존에 없던 하자라면 구매당시부터 존재하는 것임을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