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잽싼 달팽이
채택률 높음
중고거래시 제품 하자가 있다면 구매자가 모두 입증해야하는건가요?
종고거래를 한다면 판매자는 기본적으로 제품의 이상을 확인하고 계시를 할겁니다.
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직접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문고리 거래,택배거래등) 제품을 구매하고 받았을때
문제가 있다면 구매자가 처음에 받을때 부터(박스를 열때부터 녹화해서) 확인해야하는게 맞나요?
판매자 입장에서도 판매할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자가 제품에 이상이 있다고 말해도 환불해주지 않고 구매자 한테 (제품을 받고 개봉한 동영상등) 구체적인 증거를 요청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