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관련 문의드립니다.(중고나라 거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며, 민사적으로 해결을 해야하는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실효성이 있지는 않다고 보이며,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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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짜고짜 쌍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이 성립되는 지 여부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항을 목격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2.3. 행인이 증인으로 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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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금전관계는 무슨목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목적에서 해당 행위를 부탁하는지 알 수 없겠으나,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시면 응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며, 범죄의 의심이 드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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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하는것을 목격햇는데 신고하면 처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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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은 영업신고후 허가증만 받으면 아무대서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가능한 장소는 한정되어 있으며, 영업신고시에 해당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유원시설, 관광지, 체육시설,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국도 졸음쉼터 등이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14호 별표를 참고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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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권유를 받았어요 이 상황에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을 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실 사항은 없습니다. 대여와 달리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 수익을 지급받는데 특별히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는 문제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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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전 확인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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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소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a, b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분염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SNS를 보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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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에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월로 환산하면 약 1.6%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월 2%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2021. 7. 이전에는 연 24%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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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촬영을 동의하지 않은 것과 주변 지인에게 영상을 찍었다는 말과 보여준다는 발언을 했을 때도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촬영을 한 사실자체가 존재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설사 직접 해당 영상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아니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는 갖추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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