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도박죄 처벌규정을 두고 강원랜드 등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국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