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법률과 판례는 도박죄 성립에 관하여 판돈의 액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점당 500원이 고스톱판이라도 오고간 금액이 크다면 일시오락이 아니기에 도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판돈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판례의 기준에 따라 일시오락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