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스톱을 칠때 점당 얼마 이상이 되었을때 도박이라고 간주 되나요?

요즘 시골 마을 회관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고스톱이라는 것을 많이 친다고 들었습니다. 고스톱도 일종의 도박이 강한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스톱을 사람들과 칠때 점당 금액이 얼마 이상이 되야 도박으로 간주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점당 얼마라는 금액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체 도박의 판돈과 당사자의 경제적인 자력 등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단순한 오락 정도로 판단되면 도박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채택 보상으로 22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도박여부를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범위(점당 100원 미만) 정도가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