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물 관련 시행령이 뭐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행법상으로는 개인이 대통령기록물을 위탁관리를 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기록물인 이상은 법적 근거 없이는 관리처분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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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목사들무리한 전도.포교활동으로 불편합니다. 법률적 실적 방법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타인의 행위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통상 비법인 사단으로 보게 되며, 단체 등록이 되어 있을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등록번호는 각 등록된 기관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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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수술기록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은 각 병원에 문의해서 알아보시면 되는 부분이며,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등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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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코인 사기당했습니다 도와주실분찾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시고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시며,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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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은 어떻게 처벌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쌍방폭행은 당사자가 상호 폭행행위에 대하여 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나 ,상호 합의가 되면 쌍방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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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산악 자전거로 동해안을 돌다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24조(벌칙)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5. 9. 1.>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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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나 유럽 등 건물 외벽에 그림이나 글을 쓰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 벽이라고 한다면 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하는 것 자체로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지제차마다 일정한 기준을 두고 있을 가능성은 있으니 각 지자체에 확인을 하시는 것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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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서 해당 법률의 내용을 일람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해당 법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선 해당 법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십시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5%84%EB%8F%99%E3%86%8D%EC%B2%AD%EC%86%8C%EB%85%84%EC%9D%98%EC%84%B1%EB%B3%B4%ED%98%B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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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치료만 진행한 병원 소송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사고로 볼 수도 있는 사안이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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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박스는 왜 도박에 속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례상 도박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고 있으며, 랜덤박스가 도박에 해당하냐라는 문제는 일종의 해석의 문제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법적으로 금지되는 정도의 사회유해성이 없는 행위로 판단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상습도박{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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