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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린고비56379
자린고비5637922.12.19

차량 주행중에 상대방에 욕설 시, 벌금형 가능한가요?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양보 안해주기 등으로 서로 욕설이 오갈 때가 있는데요.

이 때,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욕설하고 있는 부분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다면

상대방 고소해서 벌금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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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블랙박스 영상으로 봤을때 이를 들은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통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타 위협 운전 인지 여부도 단순 욕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립 가능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