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양육비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나요 정액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득과 재산정도가 일정부분 참작이 되겠으나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재량적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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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아래 출입을 거부하면 안된다는 정도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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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운전이 종료된 차내에서 만취한 여자승객이 성추행으로 신고를?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수사단계 초기부터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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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사도 놀라 눈뜬 가격'이라고 홍보하는데 이거 위법적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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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재판이 판사에 미치는 영향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사에게는 권고적인 의미만 있을 뿐이며 판사가 배심원의 판단과 다른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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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하지도 않고 인도, 차도 구별 없이 도로 질주하는 전동 퀵보드 신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처벌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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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눈이 쌓인 상태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면 어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집 앞이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집주인이라고 해서 눈을 치울 의무가 부과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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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패는 상속세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상화폐는 상속이나 증여의 경우 관련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현재는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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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잘못되었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과실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가. 응급의료종사자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전문개정 201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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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가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아무나 불심검문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도록 하고 있으며, 불심검문을 할 수 있겠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임의로 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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